[단독] 검찰, '위성정당' 수사 착수 
[단독] 검찰, '위성정당' 수사 착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4.28 11:10
  • 수정 2020.04.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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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고발인 시민단체 조사.. "보조금 횡령"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같은 취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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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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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시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종인(왼쪽) 당시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한 달가량 앞둔 28일 검찰이 이른바 '위성정당'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후 2시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형사7부는 선거사범 수사 전담 부서다.

앞서 지난 1일 이 단체는 "정당은 제삼자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자유의지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창당을 각각 주도한 이 대표와 황 전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더불어 이 단체는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함께 고발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위반되는데도 선관위가 등록을 허가한 뒤 이번 총선 보조금을 지급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를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정당은 추구하는 이념뿐 아니라 활동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진보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31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한국당과 시민당이 보조금을 받는 건 정당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던 임 교수는 헌법소원 당일 헌재 청사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임 교수 헌법소원 전날 한국당에 61억 2344만 5000원, 시민당에 24억 4937만 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월 14일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이적을 위해 이종명 의원을 제적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한국당의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친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같은 이유로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 고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이번에 검찰에 적용해달라고 한 국고손실죄는 입증이 까다롭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선 횡령 혐의가 인정돼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면 국고손실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 때문인지 이 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건 횡령이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란 주장도 폈다. 두 위성정당 보조금은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소속을 곧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사용됐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보조금을 사실상 더 타낸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120억 3818만원과 115억 4933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시민당과 한국당이 받은 금액까지 합하면 각각 146억원, 17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셈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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