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완화로 한숨 돌렸으나... 대출상환 유예로 저축은행 업계 '발동동'
예대율 완화로 한숨 돌렸으나... 대출상환 유예로 저축은행 업계 '발동동'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4.29 16:28
  • 수정 2020.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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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시행
금융위원회, 내년 6월까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예대율 규제 환영하지만... 대출원금 상환유예 조치로 대출금 회수 어려워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비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한숨을 돌렸으나,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시행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이날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이다.

이들은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유예도 가능하다.

채무자들은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당장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채무자들 중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나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데, 업계에서는 상환유예 신청 대다수가 저축은행으로 몰려 부실률이 증가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4%에서 2019년말 4.3%로 소폭 증가했는데, 연체율이 더욱 상승하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저축은행까지 확대시켰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예대율, 유동성 비율 위반에 대해 10% 포인트까지 제재하지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예대율을 110%, 내년에는 10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지만 규제 완화로 내년 6월까지 예대율을 120% 수준까지만 맞춰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원금 상환 유예 정책으로 예대율 완화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예대율을 일시적으로 완화했기에 대출자금 여력이 증가했다"라면서도 "다만 원금상환 유예 조치로 대출금 회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축은행 채무자들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라며 "안 그래도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데 이번 원금상환 유예 조치로 회수가 더 힘들어져 부실률이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저축은행의 영업·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취약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합리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선제 채무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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