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개정안 12월 시행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개정안 12월 시행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6.09 10:38
  • 수정 2020.06.0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