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LCD 피해자에 보상금 142억원 지급
삼성 반도체·LCD 피해자에 보상금 142억원 지급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12 16:06
  • 수정 2020.06.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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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499건 중 458건 심의완료...41건 심의중
'반올림'에 소속된 53명에 대한 지원보상 종결
삼성전자 서초사옥[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2억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지난달 5월 31일까지 접수된 보상 신청 건수 499건 중 458건(92%)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41건(8%)은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된 458건 중 58건은 기준해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소속된 53명에 대한 지원 보상도 모두 종결됐다.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4명) 보상을 거부한 피해자(3명)를 제외한 46명이 지원을 받았다. 

소속별 보상건수는 반도체가 285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LCD는 89건으로 22%, 협력사는 26건으로 7%였다. 

질병 종류로는 유방암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소질환 21건, 자녀 질환 26건이었다. 

위원회는 “지원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추가 신청 피해자에 대해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지원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한 중재판정서에 따라 지원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일 출범했다. 위원장 외에 직업환경의학계와 산업보건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지원보상심의와 6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중재판정서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실시해 온 반도체·LCD 퇴직자 지원 제도 대비 질병 확대, 퇴직시점 제한 폐지 등 확대된 보상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1월부터 보상을 진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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