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 이직한 유모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대웅, 메디톡스 이직한 유모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07.02 11:40
  • 수정 2020.07.0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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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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