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전환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등 철저한 기본 원칙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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