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경찰에서 신변보호중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경찰에서 신변보호중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13 12:21
  • 수정 2020.07.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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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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