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탁송보험’ 가입 논란...“손해율 높아 사실상 불가”
DB손해보험, ‘탁송보험’ 가입 논란...“손해율 높아 사실상 불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7.14 16:25
  • 수정 2020.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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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DB손보, 손해율 높다고 보험료 인상...대형·특수면허자는 가입 못해"
DB손보 “손해율 높아 다른 회사들은 다루지 않아...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DB손해보험이 자동차 대리운전 '탁송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탁송보험은 비동승 차량을 이동하는 운전기사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일반적인 대리운전이 차량과 사람을 같이 운반하는 반면 탁송은 차량만 다룬다.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대전 소재의 한 탁송전문회사 대표 A씨는 “DB손해보험 측은 매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을 진행하며, 사고건수가 2건에서 1건으로 현재는 최근 3년 4개월간 무사고인 기사들만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신규 무사고자들까지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형·특수면허자를 차종확대를 제외하고 가입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국내 탁송기사들은 대다수 탁송보험에 가입해서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1·2종보통면허는 KB손해보험의 대리운전·탁송보험을 가입하고, 1종대형 이상이나 특수면허를 취득한 기사들은 관련 사항 유일한 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사의 취급업자보험(탁송운전위험)과 차종확대(전차종가능)에 가입한다.

청원자는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소지자는 DB손해보험의 동부확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올해 초 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해 상품 가입이 힘들어지면서 사실상 길이 막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 보험 같은 경우 인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승인이 나야지 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 “탁송보험은 현재 인수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가입이 거의 거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보험 갱신에 대한 제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면 갱신 시점에 사고자로 분리돼 보험 갱신을 거부당한다”며 “더 이상 대형기사로서는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경우 KB손해보험(대리·탁송보험)에 가입하고 소형 차량만 타는 기사들과 어쩔 수 없이 전업하는 기사들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한 탁송회사 관계자는 “1종대형이나 특수 관련 탁송보험은 DB손해보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최근에는 동부확대보험 가입 자리가 없다.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그것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가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측은 “탁송보험 상품은 손해율이 워낙 높아 다른 회사들은 잘 팔지 않는데 DB손해보험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율이 높아도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인수 검토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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