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 의심거래 자금출처 상시 조사... 정부 '부동산시장 교란' 강력 대응 천명
9억이상 주택 의심거래 자금출처 상시 조사... 정부 '부동산시장 교란' 강력 대응 천명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8.05 10:17
  • 수정 2020.08.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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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4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예정지가 과열될 징후를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이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조합 등과 접촉해 공공 고밀재건축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 택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개념이다. 단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한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산하에 신속대응팀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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