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16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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