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25 09:44
  • 수정 2020.09.2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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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 거부·삭감 근거로 활용"
"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 선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편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의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고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다'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보험사는 2심에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서울대 의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런데 도착한 익명의 의견서는 처음에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됐던 의료자문서와 거의 같았다. 내용은 물론 문체, 글씨, 인용 문언이나 각주까지 사실조회 결과와 동일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에 회신한 의사가 앞서 D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를 써준 이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보험사 의료자문의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맡아 보험사 편을 드는 행위는 불공정하므로 겸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5일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수당을 받는 자문의사들이 써준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소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신체감정의사들도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며 "보험사들은 연간 8만 건이 넘는 건을 자문의사에게 자문서를 받고 160억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체감정의를 선정 할 때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해 공평하고 공정한 신체감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도 문제이지만 보험사에서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의사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맡아 자신들이 써준 자문의견서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보험사 자문의는 반드시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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