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사전 통보받은 증권사, 반발 예상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제재 수위'에 대해 증권업계 촉각이 곤두서있다.
앞서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 관련해 은행장들에게 내려졌던 징계 수위보다 높은 것으로 예고돼 증권사들이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 사태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증권사 대표 자리에 있던 인물들로 금감원은 이 세 곳 증권사 CEO들에게 '직무정지'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해당 펀드 판매사로서 내부통제기준이 부실하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같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 회장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총 다섯 단계로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주의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부터며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4년간 제한된다.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펀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로 판매됐다.
KB증권은 박정림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이사가 제재 대상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했고, 윤 전 대표는 2017년 1월~ 2018년 12월까지 대표로 있었다.
신한금투는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가 대상으로 올 3월, 김병철 전 대표는 DLF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외부 출신인 이영창 대표가 왔다.
대신증권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있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대상이다. 그러나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돼 업계에서는 나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앞서 이달 20일 금감원 제심위는 라임자산운용에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등록 취소'안을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제심위는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을 발표한 후,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제심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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