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승인 당시와 주요 성분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 신약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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