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농단’ 재판…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공개된다
오늘 ‘국정농단’ 재판…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공개된다
  • 뉴스1팀
  • 승인 2020.12.07 07:01
  • 수정 2020.1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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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가 7일 공개될 정이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 전문심리위원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예정다. 지난달 9일 구성이 확정된 전문심리위원단은 한달 동안 준법감시위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와 면담 등을 실시했으며, 최근 점검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 참여할 수는 없고,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논의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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