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쟁점사안 중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공통적으로 위반해
"보험사 자산, 상당 부분 계약자 자산으로 구성...사기업과 달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로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가운데 삼성생명도 같은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 주목된다. 여러 쟁점들 가운데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공통적으로 위반하면서 해당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논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초서류 부문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된 사안이고 대주주는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와의 거래 문제다. 삼성생명은 자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겼는데 작업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SDS는 복잡한 지배구조로 얽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은 올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삼성SDS 지분 22.58%를 지니고 있다. 또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은 삼성SDS 지분 17.08%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 지원은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내부 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역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화생명도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로 지난달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대주주 거래제한 부문에서는 지난 2015년 한화생명이 보유한 63빌딩에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80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이 무상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영업중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 72억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했다.
또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입점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수취하지 않았다. 그간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 다른 사례의 경우 임차인 7개사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했지만 갤러리아 타임월드에는 받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한화생명은 해당 거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과 관리비 부분만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해당 공간은 공실이 됐지만 1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조치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나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금융위는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지난달 확정했으며, 삼성생명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 두 보험사가 행정소송에 나설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돈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보험 계약자의 자산으로 상당 부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며 “해당 자본을 주주나 오너가 사금고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대주주 거래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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