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금융민원 폭증…사례 살펴보니
은행권, 올해 금융민원 폭증…사례 살펴보니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2.10 15:09
  • 수정 2020.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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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사모펀드 관련 민원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은행 관련 금융민원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 업권별로 제기된 실제 민원과 처리 사례를 공개했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전금융권의 민원 접수건수는 총 6만89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경우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925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이 35.9%로 가장 높고, 예·적금(11.7%), 방카·펀드(9.2%), 인터넷·폰뱅킹(6.9%)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금융투자(80.5%), 생명보험(7.7%), 손해보험(7.0%), 중소서민(6.4%) 등 전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련 대표 민원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민원인이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중도금대출 금리가 타 분양사업장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시공사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므로 특정 중도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출거래 약정시 상환할 이자 등이 부담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대출취급·만기연장, 대출금리 등 대출거래와 사모펀드, 여신·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며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세 재감정 요구와 중도금대출금리 불만 민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금리 불만 등 대출거래 관련 민원이 늘었다"며 "대출거래와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애로 민원을 신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분쟁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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