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개별 기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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