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독한 전쟁’ 누가 이겼나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독한 전쟁’ 누가 이겼나
  • 김 선 기자
  • 승인 2020.12.17 18:13
  • 수정 2020.12.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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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17일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놓고 ‘서로 승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먼저 메디톡스는 ITC가 내린 처분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이미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ITC 최종 판결문의 방대한 증거를 한국 법원에 제출해 한국 법정에서도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 판결을 거부할 것에 대해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 했다”고 거듭 승소를 자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ITC 판결에서 (대웅제약)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못 받아들이고,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주장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특허 받은 고유의 기술은 대웅제약이다. ITC 최종결정은 추론에 기반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나보타 수입금지 10년이 나왔지만, 이번 최종 판결에서 21개월로 줄었다. 이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는 중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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