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든 후원금, 전용계좌 처리해야" 첫 판단... 윤미향 재판 변수
法 "모든 후원금, 전용계좌 처리해야" 첫 판단... 윤미향 재판 변수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2.08 10:21
  • 수정 2021.02.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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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재단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패소
복지관 운영하면서 별도계좌로 후원금 받아
전용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회계부정 첫 판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회계부정이란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시절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은 대한성공회 부설로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2019년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원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 다른 계좌로 5900여만원을 모집했다. 재단은 이때 모인 금액에 축제 수익금을 더한 66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전용계좌에 송금했다. 

재판에선 별도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전용계좌에 이체한 행위가 회계부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시설 회계책임자를 인사조처하고 관계 직원에 주의·경고 권고처분했다. 동시에 재단에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재단은 용산구청 처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단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든 후원금은 전용계좌로 입금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원 판결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상임대표 시절 후원금과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 재판과 사실상 쟁점이 같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 중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관찰 관청에 후원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채 1억 7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개인 계좌와 정대협 법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을 217차례 소액 인출해 쇼핑·교통비·식비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특정했다. 이 밖에도 2013년 국고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정대협 직원을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학예사로 허위 등록해 3억여 원을 부정수령한 사기 혐의,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단체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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