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재발방지 외쳤지만, 정부 방지책 여전히 '허술'
'LH 땅투기' 재발방지 외쳤지만, 정부 방지책 여전히 '허술'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3.06 19:31
  • 수정 2021.03.06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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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 얻은 투기정보 이용했나’ 입증 쉽지 않아
쏟아진 처벌강화 법안에도…이전 사례 소급적용 불가능
[사진=LH]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다른 공직자·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되며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공공기관 정보 통제 시스템을 허술하게 비워둔 결과다. 정부는 서둘러 징계를 통한 재발방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상 얻은 정보를 투기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돼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중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인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윤리법 또한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으로 처벌은 가능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 등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뺌하면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와 LH가 지난 3일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인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들의 처벌이 쉽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도 인사규정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규를 변경해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경우 개정된 법안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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