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처음 설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제껏 수차례 개정돼왔고 최근까지도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해왔다.
앞으로 한국군은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론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1000km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있는 거리다. 2000km 이상이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이다. 군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까지 검토 중이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으로 평가받는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2000㎞ 이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무-4의 사거리를 800㎞로 맞춘 것도 2017년 11월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단시간 내에 개발해낸 결과다.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속도도 빨라진다. 지난해 7월 지침 4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없어지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진 바 있다. 이번에 아예 지침이 없어지면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정찰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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