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영화학 손 든 법원 "주총 소집 허가한다"
[단독] 삼영화학 손 든 법원 "주총 소집 허가한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7.30 15:23
  • 수정 2021.07.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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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 "허위사실 유포한 재단 관계자, 법적 대응 나섰다"
[삼영화학 이종환 명예회장, 이석준 대표 / 출처=삼영화학]
[삼영화학 이종환 명예회장, 이석준 대표 / 출처=삼영화학]

삼영화학 창업자인 이종환 명예회장(99세)이 장남 이석준 대표(69세)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하며 회사 경영에 제동을 걸자, 삼영화학은 즉각 이사회 결정 없이 주총을 강행할 수 있도록 법원 개최 명령을 신청해 승인받고 정상 경영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창원지방법원 '2021비합10000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르면, 모회사인 삼영화학 측에서 지난 3월16일 이 명예회장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명예회장 측은 '대주주 상호간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만 보냈다. 

삼영화학은 4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6일 임시주주총회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삼영화학은 이사회 결정 없이 주총을 강행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개최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확인한 법원은 "발행주식 총수 37.50%를 소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했음에도 송달 불능 등을 이유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등 소집 절차를 밟지않았다"면서 판결문을 통해 삼영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삼영화학은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판결에 따라 내달 13일 오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삼영화학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감사 선임 건을 회의안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화학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해 회사 경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유포한 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삼영화학은 올바른 정도경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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