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해 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현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경험에 비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예외적인 법 체계를 뒀다"면서 "기소권자가 불법하고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기소를 제대로 못하고 불법 자백, 부당한 별건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검수완박에 찬성표를 던졌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10년 가까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불안함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수사를 맡는 경찰 수사 현장에는 의무와 책임만이 요구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경찰 재직 당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드디어 개선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련의 수사를 전부 경찰에서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경찰이 불기소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살펴볼 수 없다고 한 인권변호사의 주장도 사실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에는 "기소권자가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와 수사가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독립되는 부분을 구조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로, 2004년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경찰에 입직했다.
권 의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공고하며 자동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했다. 그는 합당에 공개 반발하며 제명을 요구했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 의원의 요구를 반려한 채 합당을 완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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