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완화’ 의견 모았다”…‘조세특례제한법’ 연말까지 처리
“與·野 ‘종부세 완화’ 의견 모았다”…‘조세특례제한법’ 연말까지 처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9.01 15:41
  • 수정 2022.09.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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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대상…일시적인 2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에 적용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법제사법위 합의 이후 7일 본회의 처리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집행' 목표
종합부동산세 CG.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CG.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용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면담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일치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과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약속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되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상향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것.

세제 부담 완화 관련 국회 본회의 CG. [사진=연합뉴스]
세제 부담 완화 관련 국회 본회의 CG. [사진=연합뉴스]

이에 여야는 추진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국민의 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합의를 통한 시행령을 개정해 유연성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하되 이게 한 80% 정도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은 이해한다 쳐도 40%포인트씩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국민의 힘) 은 SNS에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000명이 정부 발표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대다수가 2년 전 공시지가 기준 7~9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인 데, 이 분 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목표로 추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납부한 이후 사후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비싼 돈을 내고 돌려받는 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국고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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