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법사위가 이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유보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입법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회부 됐지만, 입법 과정 논란과 보건의료단체 반발을 이유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는 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하는데, 30일 내 미합의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나 날치기가 아닌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입법 절차 등 통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YMCA 이사는 법사위의 ‘심사 보류’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국회 직무 유기라며 국회법에 따라 복지위원장이 본회 부의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은 체계·자구 심사만 완료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태로 법안이 법적 제도에 따라 상정·심사·통과되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해야겠지만 법적 절차가 끝난 뒤 보건의료 현장에서 수평적 협업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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