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제약기업 7건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접대도 포함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 시정명령, 한국피엠지제약 시정명령·과징금 500만원, JW신약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국제약품 시정명령·과징금 2억5,000만원, 엠지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영일제약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경동제약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등이다.
의료기기 기업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았다.
녹원메디칼 시정명령,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프로메이트코리아 시정명령, 한국애보트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메드트로닉코리아 시정명령 등이다.
의료기기 기업은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총 14건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에 따른 제제가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적발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재 사실을 통보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통해 공정을 비롯한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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