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전현희, '청담동 제보자' 직무회피 후에도 보고받아“
윤한홍 의원 "전현희, '청담동 제보자' 직무회피 후에도 보고받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1.25 16:27
  • 수정 2022.11.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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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출처=연합]
윤한홍 의원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신청한 이후에도 관련 사안을 계속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에서 회피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로부터 1주일 뒤인 이달 7일 한 매체는 제보자의 트위터를 인용해 '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를 불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권익위 대변인은 전 위원장에게 이 보도 사실을 보고했으며, 다음 날인 8일 다른 매체로 보도가 확산하자 권익위 차원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기로 하고 전 위원장에게 두 차례 더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 의원은 "보도설명자료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 사건 진행 상황이 포함된 것은 전 위원장이 회피 신청 후에도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 설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전 위원장 보고 후 초안에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수정안에 추가됐다""가짜뉴스 유포자를 마치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지적에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먼저 "이 사안 제보자 측과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 (나는) 법령상 규정된 직무 회피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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