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환자 이송’ 등 5건 국정조사과제 발표
이태원 참사 ‘환자 이송’ 등 5건 국정조사과제 발표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2.19 13:22
  • 수정 2022.12.1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자 이송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조 은 기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환자 이송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사 예방·대비를 위한 국가 역할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 ▲참사 발생 전후 대응 ▲참사 수습·복구 ▲피해자·유가족 권리 보장 등 5건의 국정조사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지침 미이행 등을 넘어 재난 상황을 방치하거나 위험을 가중했던 재난관리체계 구조 문제를 살피고 정치적 책임까지 가려내는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참사 당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무엇을 보고받았으며 상황실의 초기 대응수준 결정과 DMAT 등 참사 대응 인력·자원은 적절하게 동원됐는지, 현장 피해자의 이송 의료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사 당일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 이송이 혼재돼 '이송 우선순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전국 소방 이송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첫 이송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10월 20일 오후 11시 15분(심정지 외국인 여성 환자)에 이뤄졌다.

사망자 이송은 다음 날 0시 18분에 시작됐다.

가장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필요했던 자정까지 심정지 환자 19명뿐 아니라 호흡, 맥박, 의식 이상 소견이 있는 11명과 그렇지 않은 비응급 환자 9명의 이송이 혼재됐다.

다리 통증, 열상, 타박상, 경상, 준 응급, 양호라고 표시된 비응급 환자 이송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알 권리, 애도·추모 등에 피해자 권리가 보장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유가족에게 참사 발생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결정한 최종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환자 구조·수습 과정, 피해자·유가족 지원의 적정성,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의 설계 문제 등이 포괄적 차원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