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 [사진=연합뉴스 제공]](/news/photo/202303/136160_124075_514.jpg)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미만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최대 사용료 10배까지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4개 사는 지난달 해당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주요 통신사들은 그간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을 기존 연속 3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일 때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상당을 배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개선안을 통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시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을 배상해주기로 하면서 기준치를 높였다. 통신사들은 개선안이 진행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연속 2시간 미만'으로 기준을 더 높인 셈이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했었다면 요금 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서비스 중단 일수에 맞춰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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