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마련
금감원·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마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6.07 17:52
  • 수정 2023.06.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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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점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논의해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1선에서는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한다.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2선에서는 거래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한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작년 6월부터 금감원은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 총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또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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