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본증권 통한 자금조달 허용…화재보험 공동인수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은 펫보험에 가입할 경우 구충제 등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비교·공시에는 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 또한 모든 보험사로 확대 허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해당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최고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이란 가령 화재보험의 경우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이 해당되고, 펫보험의 경우 구충제 및 예방접종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덜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함께 소비자 혜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방식(모바일 기기를 통해 음성 및 화면 안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이용한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의 음성 안내만 받은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해 상품구조 이해의 어려움이 컸다. 현재 일부 보험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설계사의 설명을 듣는 동시에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화면을 직접 확인하면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줄고 가입자의 보험상품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계약 유지율에 대한 공시도 추가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중장기적 상품 만족 지표인 계약유지율 공시를 추가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편의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유지율은 연도별로 1년·2년·3년·5년 간 계약 유지비중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뤄지지만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이 낮거나 소규모 GA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반기 기준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GA에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현행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건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또한 개선된다.
현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건물 손해에 한정돼 저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으로 확대해 가입 가능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들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사전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식의 채권을 말한다. 보험사로선 자본확충의 경로가 넓어져 필요시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책임준비금의 자율적인 계리적 가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비율 규제도 사전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화재보험 공동인수제 개선은 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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