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노사, 오늘 수정안 제출할 듯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노사, 오늘 수정안 제출할 듯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7.04 05:57
  • 수정 2023.07.04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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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노동계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세종=연합뉴스)
복귀한 노동계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세종=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입장차가 컸던 만큼 수정안에서도 노사 간극은 여전하겠지만, 이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끝맺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재수정안을 제출하게 될 수 있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작년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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