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 목적제한 완화, 차입범위 확대 등 자금조달 경로 확대해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외진출 시 얻을 수 있는 매력에 비해 보험사들의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포화 등으로 성장 및 확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해외사업에 눈을 돌리는 것은 풍부한 잠재력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매출은 현지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순이익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보험사들은 일찍이 해외진출에 나섰다. 작년 말 기준 11개 보험사(생보 4개사, 손보 7개사)들이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 해외점포를 설치해 사업을 영위 중이다. 하지만 신규 진출은 더디다. 2018년 기준 보험사들의 해외점포 수가 35개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새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유도를 위해선 자금조달이나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 또한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험사의 채권 발행 목적에 제한이 없다. 과거 일본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유리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속하게 해외사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오 연구위원은 “해외와 유사하게 보험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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