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연내 공개 예정…떼먹은 전셋값 1조 7000억 원↑
'악성 임대인' 명단 연내 공개 예정…떼먹은 전셋값 1조 7000억 원↑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9.28 09:50
  • 수정 2023.09.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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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이 전셋값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금액은 1조 7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이 전셋값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금액은 1조 7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이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기관이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4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셋값은 1조 7000억 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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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경제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약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HY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명단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부는 삭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 원,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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