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고 경위 등 내부적으로 조사 중"
현대제철소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 등 현장 근무 수칙은 준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소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시설 보수작업을 하다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에서 자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즉각 작업을 중지시켰다.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의 해당 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선,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기기에 추락해 숨졌다. 이후 사흘 만에 예산공장에서는 20대 하청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0대 하청 근로자 사고로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연이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제철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는 분위기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2인1조' 작업 등 현장 근무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설 쪽 일을 전담하는 외주업체 직원이고 협력업체는 아니다"며 "단기 거래를 맺고 특정 업무를 하는 외주 업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 중이다"라며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2인1조 등과 같은 것들은 다 지켰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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