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인허가 통해 전국 57곳서 8만8000호 주택 공급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한다.
또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운영 방식은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된다.
지난 8월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 원점 재검토’ 발언에 힘입어 도심 지역의 재개발 및 주택공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함으로써 현행 용도지역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가하며, 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을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처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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