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설·부동산 전망] ‘부동산의 봄’이 올까…GTX-A 개통부터 PF위기 해소방법은?
[2024 건설·부동산 전망] ‘부동산의 봄’이 올까…GTX-A 개통부터 PF위기 해소방법은?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2.29 10:45
  • 수정 2023.12.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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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도시정비사업 호황 기대
GTX-A 개통으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3기 신도시 ‘선 교통 후 입주’
부동산PF 위기론 확산될까…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금융당국 역량 총동원
2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연 7만 세대 특별공급…‘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공공 주택 ‘뉴:홈’ 최대 1만호 공급…내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0.57% 상승

‘부동산의 봄’이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고 ‘청룡의 해’에 올 수 있을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확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물론 PF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내년에는 재건축 제도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GTX 개통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 과연 청룡의 해에는 희망을 가져다 줄 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의 골목길에서 바라본 경희궁자이 아파트 단지 [사진=안준용 기자]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의 골목길에서 바라본 경희궁자이 아파트 단지 [사진=안준용 기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이른바 ‘스피드 재건축 방안’이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만난 자라에서 모아타운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 20년에서 35년 이상 된 서울 지역의 주택들의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오세훈 시장도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지시해 내년 1월 대책 발표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국토도시실 산하에 도시재생 부서가 새로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새로운 부서에서는 도심 낙후지역 개발인데 고저차가 심한 지형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재정비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내년 정부의 ‘도시 재정비 강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두 기조아래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2023년 주요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실적을 보면 포스코이앤씨만이 유일하게 4조원대를 사수하며, 호실적을 거뒀다. 현대건설은 9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추락했고,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은 지난해 실적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는데 그친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분당 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당 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당·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4년 4월 27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면서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이 확충된다.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 계획도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되며,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건설사들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장 진입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개통일의 남위례역 [사진=안준용 기자]
2021년 12월 개통일의 남위례역 [사진=안준용 기자]

◆ 신도시 건설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 서울과 20km 이내에 위치했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판교와 위례를 제외한 2기 신도시는 30km 넘게 떨어진 수도권 외곽지역에 위치해 교통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실상 1.5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판교는 태생과 동시에 신분당선이 개통돼 쌍방향 유입이 많아 교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위례 신도시는 서울과 가장 근접하면서도 서울로 직행하는 교통수단이 오랫동안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마저도 8호선 남위례역이 개통하고, 잠실과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가 운영 중이라 상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원화된 자급자족 도시’로 서울로의 이동이 힘든 상황이다. 위례선(트램)과 위례신사선 착공도 연기를 반복해 국토부가 ‘선교통 후입주’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 중 동탄과 파주운정 신도시는 내년에 GTX-A노선 개통으로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양주 신도시에는 2027년 GTX-C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 검단과 김포한강 신도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대안으로 5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출퇴근 지옥철 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통해 2기 신도시보다 3기와 그 이후의 시도시 건설시에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는데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방침이다.      

철도의 경우에는 GTX, 도시철도 등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A 수서역 정거장 [자료=국토교통부]<br>
GTX-A 수서역 정거장 [자료=국토교통부]

◆ 드디어 GTX-A 개통

조금은 따뜻해질 때면 GTX-A노선이 개통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강남 접근성과 수도권 동남부의 서울 도심 접근성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순차적으로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한다.

6월에는 용인역이 추가 개통하고 12월에는 파주운정 신도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이 새로 개통된다. 2025년 11월에는 서울역과 수서역이 연결되 사실상 전구간 개통이 완료된다. 삼성역 개통은 2028년 예정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 4일 종합시행운전을 끝마쳤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GTX를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첫 도입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도 순차적으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박상우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보다 편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GTX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GTX-A 수서역에 GTX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GTX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개통에 맞춰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 PF위기는 계속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 ‘위기론’ 확산을 막는 분위기지만 이미 어려운 건설업계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비롯해 태영건설과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분양계약자들과 협력업체들을 보호할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가 나선 것은 태영건설의 진정성 있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하였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고 CJ E&M에 90%의 지분이 있는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 인천도시공사(IH)가 발주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1조3000억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1000억원 규모의 ‘창원덕산 일반산단’ 등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기여 방안 마련방안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부는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에 김오진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내년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 호를 선정했는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 또한 주택공시 도입한 20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올해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했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상위 5곳은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이고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이다.

국토부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미승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강화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이하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에서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차단하기 위해 자체 신공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대책이 마련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전망이다.

경기도 파주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2세 이하 자녀 가구 연 7만 가구 특별공급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부동산 청약 시장 CG.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청약 시장 이미지 [CG=연합뉴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내년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경기도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 내년 공공주택 ‘뉴:홈’ 최대 1만호 공급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남양주왕숙2 지구는 다산신도시·양정역세권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지구 내 경의중앙선 신설역 및 서울강동-하남-남양주간 9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고,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에 인접해 서울 도심 및 강남권 진입이 편리하다. 고양창릉 지구는 기존의 경의중앙선, 3호선 도시철도의 교통인프라에 더하여 GTX-A노선이 예정돼 있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제2자유로, 국도1호선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수원당수2 지구는 권선구청, 서수원버스터미널, 복합상업시설 등 기존 수원도심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수원당수1지구, 호매실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 평택파주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화성동탄2 지구는 지구 내 SRT 동탄역에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이며 지구 왼쪽에 동탄1신도시가 연접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마곡지구 16단지는 마곡나루역(9호선, 공항철도)을 도보권으로 이용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 접근이 용이하다. 

서울 위례지구 A1-14블록은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지구로 강남구와 송파구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광역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1호선·7호선·9호선·신림선이 인접해 교통의 요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부천대장 지구는 서해선 원종역 생활권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항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가 지구 내 건립될 예정인 만큼 직주근접형 자족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일정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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