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예타 면제’ 받고 역세권 개발 속도내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예타 면제’ 받고 역세권 개발 속도내나”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09 11:50
  • 수정 2024.0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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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추진
지하화로 노후화된 도심 체계적인 재정비 가능
철도 인프라 구축 CG. [사진=연합뉴스]
철도 인프라 구축 이미지. [CG=연합뉴스]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되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역세권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예산에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3억원을 편성했다.

철도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도 진행된다.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의 지하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면제돼 계획 수립은 물론 빠른 착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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