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농지, 신청하세요”…농어촌공사, 청년농에 최대 30년 장기 임차
“맘에 드는 농지, 신청하세요”…농어촌공사, 청년농에 최대 30년 장기 임차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3 13:39
  • 수정 2024.01.2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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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인구소멸지역 가점 부여
선임대-후매도사업 모집포스터 [자료=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이 노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농지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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