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홍콩H지수 ELS 사태 유감…소비자보호 앞장 서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홍콩H지수 ELS 사태 유감…소비자보호 앞장 서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3.11 17:45
  • 수정 2024.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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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객 중심 영업 하도록 노력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은행권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1일 조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와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 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은행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됐다. 

검사결과 금감원은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투자자 과실 여부를 판단해 가입자는 0%에서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이 결정되도록 설계했다.

향후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ELS 관련 배상안에 대해 "각 은행이 가진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을 판단해서 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은행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보루로서 철저한 건전성·유동성 관리로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경제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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