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즉각 항소”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즉각 항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4.03.21 18:42
  • 수정 2024.03.2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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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 2심 결과 발표
서울고법,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약 파기 책임 ‘HDC 현산’에 있어 ”
HDC현산 “매도인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 반영되지 않아 유감”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서울 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 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내걸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변수가 나오면서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최종 계약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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