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자신의 비서에게 폭행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현직 주일 총영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본 병원에서 6개월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외교부가 고발한 일본 주재 총영사 A씨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주재 현직 총영사는 지난 2015년 말 해당 비서를 직접 면접해 뽑은 A씨에게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며 수시로 인격모독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비서 A씨는 그동안 총영사로 부터의 욕설과 폭언을 모두 녹음한 20시간에 달하는 관련 녹음파일 40여개와 총영사가 던진 볼펜에 얼굴을 맞고 티슈 박스로 손등을 맞아 상처를 얻은 사진과 진단서도 준비해 외교부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A씨 녹음파일에는 ‘넌 미친 거야’,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의 어느 쪽이 고장 났어’라거나 ‘열 대쯤 때리고 싶어’, ‘강아지 훈련 시키듯이 해줄까’,등 위협적이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이어 A씨에게 볼펜을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휴지상자의 모서리로 A씨의 손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일 해당 총영사에 대한 조사에서 폭언과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총영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총영사는 곧 직위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갑질논란 총영사는 A씨뿐 아니라 공관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외교부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전 칠레 참사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영훈)는 11일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5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한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6년 9월27일 오후 4시께 칠레 산티아고 한 학교 교실에서 ㄴ(12·여)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같은 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초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 여성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산티아고 해당 학교에서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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