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손 차관은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며, 지진 피해가 심각해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한해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포항시의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주택 물량도 추가로 확보한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 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을 이재민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한도도 현행 5500만원에서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현행 2%에서 최초 2년에 한해 1%로 낮춘다.
전세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로 살기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이 참여 중이고,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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