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대기업들, 친노조정책 청구서 50조원 규모 ‘비명’ ... 비용부담 증가 -> 수익악화-> 고용감소 우려 확산
[이슈 프리즘] 대기업들, 친노조정책 청구서 50조원 규모 ‘비명’ ... 비용부담 증가 -> 수익악화-> 고용감소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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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6 06:00
  • 수정 201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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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친(親)노조 정책'들로 인해 어마어마한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며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급진적 정규직화 정책 등 고용 관련 정책들이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 주어질 청구서가 최소 50조원(2018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최대 걸림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로 모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들과 관련해 각 연구기관들이 추산한 기업 부담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최소 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기업 부담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주 52시간)도 기업들의 경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연간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추가로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휴일근로 등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이슈도 뇌관 중 하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업 부담 노동 비용 증가액은 21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요율이 0.2%포인트 올라가면 기업 부담이 약 50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념과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괄임금제 폐지 등과 같은 친노조 정책이 실시되면 기업들은 수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50조원이 넘는 친노조 정책발(發) 비용 폭탄을 떠안아야 할 운명에 놓인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정권 초기 군사작전을 하듯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친노동계 정책은 당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된다는게 재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처럼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노조 정책들은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노동계 지원에 힘입어 정권 교체를 달성한 현 정부가 노동계 목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동안 친노조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기업들에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에 폭탄을 안겨줄 정책들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15조245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난해(7.3%)의 2배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쇼크'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던 근로자 295만여 명에 대해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 고용 비용이 11조896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최저임금 근로자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66만여 명에게 3조349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현행 1주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 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일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친노동계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전체의 17.9%인 345만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고용해야 할 26만6000명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직간접 고용 비용만 12조1683억원에 달한다.

직접 고용 비용은 급여와 상여금 등 임금을, 간접 고용 비용은 퇴직급여, 4대 보험료, 주거·건강·식사비 등 법정 외 복지 비용과 교육 훈련비 등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늘어날 직접 비용만 9조4159억원, 간접 비용은 2조7324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인건비가 1754억원 가량 늘어나 모두 12조3238억원이 새롭게 기업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판결 이후 기업들이 '통상임금' 청구서에서 체감하는 공포는 다른 무엇보다 크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유급휴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이 져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기업 부담이 15조8279억원, 당해연도 통상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담을 6조118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기업의 부담 규모는 LG전자의 지난해 매출액(55조3670억원)이나 사상 최대가 될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약 55조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정권 초기에 기업들이 입을 닫고 있는 형국이지만 내부에서 느껴지는 불만의 강도는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한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물가 상승→실질임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추진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곳곳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친노조 관련 정책에 대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원칙의 문제와 현실을 구분하면서 기업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도 발휘하고 사안에 따라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한국 노동 환경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한 번에 다 추진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고용과 관련된 유연성이 사라지고 비용만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기업은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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