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확정..2018년 집단 소송제 도입
정부,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확정..2018년 집단 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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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7 14:30
  • 수정 2017.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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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정부는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ㆍ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에 20개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대변되는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축사를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현재 마리당 0.05㎡에서 0.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인 마리당 0.0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난각의 사육환경 표시를 ‘4’로, 0.75㎡의 사육밀도 상황에서 키운 경우에는 ‘3’으로 각각 표시하면 된다. 2018년 산란계를 새로 키우기 시작하는 농가는 강화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기존 농가의 경우는 기준 적용을 7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이 10년 동안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유예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 축사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7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ㆍ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해 ‘농피아’ 유착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생산ㆍ유통 안전성 조사도 연 2회로 확대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2018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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