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혼인 7년 이내 부부에 대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라는 현행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춘 게 특징이다.
가족수가 많아 큰 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달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출신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 등의 현행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해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처럼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이 1월 신설되는 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한도인 15조원을 밑도는 11조원에 그쳤다.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된 보증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보증한도 때문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 중도금 보증 등 복수 보증이 필요할 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할지,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2년 이상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해온 신용회복자나 대출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서민금융 이용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오는 3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 2분기부턴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시설 입소로 연금 가입 주택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금가입자로선 연금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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