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속도
'노조파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속도
  • 윤 광원
  • 승인 2018.05.15 05:50
  • 수정 2018.05.15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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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파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실무 총책임자 격인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 전무가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 윤 상무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에다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함씨와 박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을 들었고 박씨의 경우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함씨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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