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아파트' 해결 실마리 찾나…정동영, 신용현 의원 등 라돈 방지법 통과 촉구
'라돈 아파트' 해결 실마리 찾나…정동영, 신용현 의원 등 라돈 방지법 통과 촉구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4.25 14:29
  • 수정 2019.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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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 라돈 수치 초과 논란에 입주민 불만 고조…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조치 지연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최근 중국산 마감재 등을 사용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진주, 창원 등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관련 법 및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라돈 아파트’를 막기 위한 대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 공포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표발의안 2건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년 전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 공포에 대해 정부는 당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리멸렬하다. 이로 인해 현재 인천, 부산, 화성 등 전국적으로 아우성이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지역구인 전주시 송천동 아파트 욕실 선반 등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하고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원안위와 함께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라돈안전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건설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라돈안전주택 등급을 발급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원안위가 건설 시점이 아닌 완공된 공동주택의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수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 GS건설, 부영 등이 시공한 전국의 일부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고급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입주민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자재 교체 등 시정 조치를 즉각 따르기도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건설사들은 보상과 교체 여부를 두고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거부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 측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이 측정기 수치를 신뢰할 수 없어 전문적인 의뢰 기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라돈 권고기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단지 거주민 A씨는 “몇몇 아파트에서 협의하고 자재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쉬쉬한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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