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 운행정지 처분, 정당하다" 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승차거부에 운행정지 처분, 정당하다" 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2.04 13:46
  • 수정 2019.1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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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서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 승차거부 처분권한 시 환수 후 강력 처분… 작년 동기 대비 민원 50% 감소 효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거뒀다.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시의 이런 처분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승차거부 처분율은 17년 19% 수준에서 19년 52.9%로 확 뛰어올랐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3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서는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택시호출앱은 시민 중심의 택시문화를 방해하고, 택시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이 법인‧개인택시 운전자 약 700명을 샘플추출해 택시운행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앱 택시 영업의 경우 배회영업에 비해 장거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결을 위해 '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SKT 대표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목적지 표출’ 부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는 사업구역 영업으로, 서울택시의 경우 서울을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운전자가 ‘시계 외 할증’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택시운전자가 할증버튼을 실수로 누르지 않아 요금을 덜 받기도 하고, 고의로 눌러 추가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는 택시 위치를 인식해 시계 외 할증을 자동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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