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2.04 14:32
  • 수정 2020.02.0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가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가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